은퇴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에서 공제가 되고, 보험료를 고용주와 반반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지만,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산정 기준을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한 내역만 해도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내역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 세대원의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세대별로 부과한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세대일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소득 100만원 이상의 세대일 경우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 기준은?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매매 등에서 오는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100%로 산정하고, 금로 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IRP와 같은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 전월세 등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받을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월세 보증금 혹은 월세금액에 대해 부과합니다.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30%만 부과하니까 참고하세요.
자동차에도 부과하는데 사용연수가 9년 이상되고 배기량이 1600cc 이하 & 차량가가 4천만 원 이하인 자동차에는 보험료 기준이 아닙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차 역시 제외됩니다.
자동차의 연수에 따라서 잔존가치율이 적용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계산을 한 번 해볼까요?
은퇴한 케이씨는 아내와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케이씨 가족의 재산 내역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4년 연식의 1800cc 5500만 원 자동차 보유
연 2400만원의 월세 수입
연 1200만원의 연금 수입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케이씨는 월 410,5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작지는 않은 금액이네요.
갑작스러운 은퇴를 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갑자기 늘어나는 보험료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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